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법정 기한을 2년 연속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들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 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액 소요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화폐는 여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30만원 이상으로 추진하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첫해인 2014년 말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한 이후 5년 연속 지각했으나 지난해에는 기한 내 처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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