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변조 신분증' 청소년에 속은 노래방 업주 구제 될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용판 의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불의의 피해 입은 선량한 노래연습장 업주들 "법안 통과 기대"

지난 11월 27일 오후 8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코인노래연습장. 한창 손님이 가득할 시간대지만 방들이 텅 비어 있었다. 윤정훈 기자
지난 11월 27일 오후 8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코인노래연습장. 한창 손님이 가득할 시간대지만 방들이 텅 비어 있었다. 윤정훈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처벌을 받는 업주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 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지만 출입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없다.

이에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했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노래연습장 업주가 출입시간 외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경우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감당해야 한다.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용판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