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한류'를 이끄는 대중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한 체류형 관광을 촉진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순 방문 중심 관광을 체류·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 지역구인 대구 남구 물베기거리 등에서는 BTS 멤버와 관련된 벽화거리가 BTS 팬덤의 주도로 만들어지며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됐다. 이곳과 인접한 중구 남산동은 대구 출신인 BTS 멤버 슈가의 작업실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슈가 벽화거리'로 불리며 일본이나 중화권 등 바다 건너에서 대구를 찾는 팬들이 몰려들 정도로 관광 수요는 생겼지만 벽화 관람 및 인증사진 촬영에서 그치는 '비체류형 관광'이라는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체험형 콘텐츠 부족 ▷안내 및 편의시설 미비 ▷상인회 자체 예산 중심 구조 ▷초상사용권 문제에 따른 지자체 홍보 한계 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대구 북구청도 슈가가 태어난 태전동 일대에 BTS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소속사의 반대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들이 지역 안에서 더 머물게끔 유도하는 추가적인 콘텐츠나 안내, 시설 등을 갖추는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기웅 의원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개정안은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문화 개념에 대중문화예술 포함 ▷민간 조성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 지정 육성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행정 재정 지원 ▷지자체-소속사-민간 협의 기반을 통한 권리 문제 조정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기웅 의원은 "K-POP은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이라며, "팬덤이 만든 문화거점을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을 '머물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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