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순수하게 평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피고인 의사 우선 돼야…절차 안정 크게 저해 안돼"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나오는 강윤성.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나오는 강윤성.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입장 번복이)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말했다.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내년 2월 8일로 잡힌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며 예비배심원 1명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인 사건은 9인의 배심원을 두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기일이 이미 진행된 후에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 4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은 계속된 의사 번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결심까지 이루어진 뒤에 입장 번복하는 등 심하게 절차적인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건 어렵지만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공판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던 강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여태까지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한테 너무 죄송해서 경찰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인 거라 다 인정했다"며 "저는 계획적으로 (범행) 안 했고 정면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음부터 자수했는데 계속 오도하고 왜곡하니까 엄청 고통받았다"며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는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울먹인 바 있다.

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도살인·살인·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사건 당시 경위와 피해자의 언행 등 일부 표현에 왜곡과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후 진술을 통해 "자수하고 자백했고, 수사과정에서 '술 먹어서 그랬다' 등 심신 미약·상실 핑계 한번 안 댔는데 오히려 순순히 자백하니까 그걸 빌미로 (나를) 더 공격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너무나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한테 순수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강씨는 올해 8월 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