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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2심도 징역형 구형

지파장 등 간부에게 징역 1~3년 구형, 내년 1월 19일 선고
일부 교인 제외한 명단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매일신문DB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매일신문DB

검찰이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이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요구 자체는 역학 조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기 때문에 역학 조사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 교인 명단을 별도로 만들었고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전화번호 확인 및 교회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일부 교인 명단 제출을 보류한 것이며, 방역 활동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일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최근 수원고법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사실 관계가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함이 없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은 지난 2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역학조사 방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 조사 그 자체가 아닌 역학 조사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사전 준비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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