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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논란 끝 칠곡군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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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칠곡군의회 제공
지난 10일 열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칠곡군의회 제공

경북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군의원 간 찬반 토론과 투표 등 우려곡절 끝에 통과됐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훈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칠곡군 관내 학교에 입학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칠곡군에 소재하지 않는 예술·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교육청의 학교배정 기준에 따라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학교로 배정된 1학년 학생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급 시기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 후 출석 군의원 9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가까스레 가결됐다.

당초 이 군의원은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을 지원하는 '칠곡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월 칠곡군의회에 상정했다가 내부 반대로 4개월 만에 철회했고, 이번엔 교복 구입비 지원만 담은 조례를 재상정했다.

이창훈 군의원은 "현재 경북 지자체 14곳이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3곳은 입법예고했으며 1곳은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논란은 있었지만 이제 칠곡군도 무상교복 지자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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