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교도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지역 법원 구속 피고인 형사 재판도 차질 빚을 전망

대구교도소 전경. 법무부 제공
대구교도소 전경.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실시한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19 전수 검사' 결과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6일 "지난 14일부터 실시한 교정 시설 전수 검사 결과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을 비롯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홍성교도소 수용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현재 교정 당국은 수용자 간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 수용자 전원을 별도의 수용동에 머물게 하거나, 1인 1실 형태로 수용 중이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에게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들도 일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달성군보건소와 해당 직원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외부인 전면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추가 역학 조사,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교도소 수용자들의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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