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다룬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면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지난 22일 '굿바이 이재명'을 출판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지난 24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법에 보장된 출판권이 있는데 중대한 위배가 아닌 이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며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일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이 책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진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책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알려진 것 중 왜곡·과장된 것을 오히려 바로잡아서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문 전날에서야 가처분 신청문을 송달받아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며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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