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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청주 경찰관 파면 "씻을 수 없는 실망감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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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파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된 A 경사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중징계(파면)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공무원 징계로 감동,견책 등 경징계는 물론 정직, 강등, 해임보다도 수위가 높다. 청원경찰서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A 경사의 지구대 상관인 B 경감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했다. 또 지구대장인 C 경감과 B 경감은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처했다. 징계위원회는 지역 변호사 3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A 경사는 지난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조만간 A 경사를 기소할 계획이다.

이우범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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