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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소상공인 반발…"손실 100%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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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국회, 100조원 추경안 논의하라”

지난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 상인들이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판의 불을 끄고 영업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지난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 상인들이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판의 불을 끄고 영업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해 간판을 소등하고 영업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간 연장키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이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입장문을 내고 "거리두기 조처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약 55만명에게 내년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소공연은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며 "지급 대상을 확대해 대다수 업체가 혜택을 받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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