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와 종교인, 시민 등 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자연스러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불이익이 커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원고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서도 국민 대상 방역패스 중지를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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