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LH 층간 소음 흉기 난동과 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받고 싶어서 급하게 글을 쓴다"며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웃집 남성은 주변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최근 청원인과 그의 4살 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잠깐 대화를 하는 데 속옷만 입고 맨발로 뛰쳐나온 이 남성은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앞서 비슷한 상황을 몇 차례 겪었던 청원인은 의연한 척 넘기려 했지만 이웃집 남성이 집에 들어가는 듯하더니 재차 나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꺼지라"고 했고, 남성은 청원인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청원인은 "제가 친정엄마랑 저희 부부 그리고 딸 이렇게 살고 있다. 남편은 출근했고 너무 무서워서 다급하게 엄마한테 신고하라고 하고 딸을 데리고 얼른 도망 나왔다"며 "저도 출근하는 사람이라 일단 (딸을) 어린이집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지금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왔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일단 신변보호 한다며 무슨 시계(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같은 거 준다 그런다"며 "(옆집 남성은) 보호자랑 의논해서 정신병원에 잠깐 넣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아이 등원시키고 출근해야 되는 직장맘인데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겠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옆집에 계속 있다"며 "정말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또 "과거 (옆집 남성이) 유모차에 담배꽁초를 버려놓고 작년 초에는 새벽 5~6시경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다고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며 "지난해 말에는 남편이 아침에 조기축구를 가는데 갑자기 또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고 남편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CC(폐쇄회로)TV 경찰에 제출했는데 인권 문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당장 우리가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저 옆집 남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도 안 된다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는 말만 한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은 지난해 11월 벌어진 사건이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40대 남성이 한 가족에게 경찰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족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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