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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거액 횡령으로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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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80억원 규모, 자기자본 90% 넘는 금액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홈페이지 캡처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홈페이지 캡처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됐다.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사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 관리 직원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횡령된 자금은 1천880억원이다. 직원의 횡령금액은 이 회사 자기자본 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이른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을 공시하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자공시시스템에 3일 올라온 오스템임플란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3일 올라온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 내용. 전자공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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