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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이스트 투자금 237억 모집 투자사 대표 기소

"자회사 법인 참여하면 주식 준다"…투자자 104명에 돈 받아 가로채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관련해, 아이카이스트의 투자금을 모집한 지역 투자사 대표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대표가 지난 2013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아이카이스트 투자 명목으로 1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37억여원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투자사 대표 A(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카이스트 출신인 김 대표가 세운 스마트 기기 관련 기술 기업이다.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의 제품을 직접 시연해 주목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총 24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투자자 104명에게 "혁신 기술을 가진 아이카이스트 자회사의 법인이 설립될 예정인데, 여기에 참여하면 주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며 총 237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2월 A씨는 아이카이스트의 실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김 대표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에도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독촉해 받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 밖에 그는 2012년 12월 회사 인수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한 투자자에게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9억6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도 받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그가 자신을 경력을 과시하며 사기를 벌였고, 김 대표를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치밀하게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받은 237억원 중 김 대표에게 넘어간 돈은 175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피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속였고, 김 대표의 자산관리사로 소개한 바람에 많은 투자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A씨가 김 대표를 고소한 이후에도 투자자들과의 자리에서 김 대표와 전화 통화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신은 십원도 부정하게 유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의 공소장에는 A씨를 통해 건너간 금액이 175억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237억원 중 62억원은 A씨가 유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지난 2017년 김 대표와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A씨에게 사기 등의 전과가 있고, 수감 생활을 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심지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에는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은 김 대표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피해자들은 내가 아닌 아이카이스트를 보고 투자한 것이다. 관련 민사 소송도 별개로 진행 중이다"며 "고소 이후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미납된 투자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증거와 기록에 따라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모집한 돈과 김 대표에게 건너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법인 운영 자금 등으로 썼기 때문이며, 일부는 김 대표에게 현금으로 건너가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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