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포획한 혐의로 트롤 어선 A호 선주와 선장, 채낚기 어선 B호 선장 등 3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해상에서 5차례에 걸쳐 공조조업으로 7천5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 싹쓸이하는 전형적인 공조조업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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