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2016년 도청 이전 과정에서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일부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3일 환경 단체 회원 및 경북 봉화·안동 주민들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한 문서 일부가 없다고 밝히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지난해 6월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뒤 언덕에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침전저류소)에서 중금속이 지하로 스며들 우려가 있다며 폐수 배출 시설 변경 신고서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경북도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경북도 측은 "해당 문서는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가 보유·관리하고 있었지만, 2016년 2월 도청 이전 과정에서 문서 일부가 소실됐거나 분류가 잘못돼 다른 문서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현재 해당 문서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다른 문서와 섞여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을 볼 때 경북도가 현재 해당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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