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휴식-마일리지'제도가 교통사고 건수 감소 등의 효과를 보이자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에 나섰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기존 6개 노선·159개소(휴게소 80개소, 졸음쉼터 79개소)에서 중부고속도로 등이 추가되며 8개 노선·180개소로 늘어났다.
새롭게 휴식-마일리지 인증이 가능해진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 내 휴게소 7개소와 졸음쉼터 14개소로, 전체 휴게소 201개중 87개(43%), 졸음쉼터 232개중 93개(40%)에서 휴식-마일리지 인증이 가능해졌다.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교통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화물차 운전자 8천301명이 45만9천276회 휴식을 인증했고, 제도가 시행된 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겠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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