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스크·두통약·박카스'가 개당 5만원?…현장 환불마저 거부한 약국

약사 A씨 "일반약에 마진 남겨야하는 상황…불법 아니다"

약국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약국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 유성구 한 약국이 마스크, 두통약, 피로회복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대전시약사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들은 마스크나 숙취해소제 등을 구입하고 카드를 건넸는데 약사 A씨가 물건을 개당 5만원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뒤늦게 결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A씨는 소송을 제기하라며 막무가내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환불 요청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환불하진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했다.

유성구는 약국의 이같은 폭리 행위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판매 가격을 제품에 명시하고 계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윤리위 제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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