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4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 동승객과 마주오던 버스에 탑승한 승객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5)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2시 13분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66㎞로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승객 총 4명이 2,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또 A씨의 차에 동승한 어머니 B(70) 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아버지 C(72) 씨는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엇보다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중상을 입어 피고인은 그 어떤 형벌보다 더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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