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 경계에 갇힌 행정 업무의 틀을 깨고 광역 교통 및 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양 시·도 공무원이 한 곳의 사무실에 모여 관할 구역 경계를 넘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서다.
특별지자체 설립의 근거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다. 법안에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공동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방지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처리할 사무를 정한 뒤 조례·규칙 제정, 조직, 인사권 등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기존 시·도와 별개로 집행 기관 및 의회를 두고 광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부처 칸막이 없이 효율적인 사무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지자체 설립 시 특별교부세 지원, 국가사무 이관, 광역사업 공모 우선 선정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충청권 등이 앞 다퉈 특별지자체 설립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지자체 설립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양 시·도는 여러 광역 사무 가운데 교통과 관광 분야가 특별지자체 설립 시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다. 대구시를 구심점으로 경북 곳곳을 잇는 광역철도, 광역버스 등을 운행할 경우 환승 할인 혜택 등으로 시·도민이 체감할 효과를 당장 낼 수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공동 대응, 대구 도심과 경주·안동 등 경북 명소를 잇는 여행 상품 개발 등 관광 분야 역시 특별지자체를 통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아울러 양 시·도 공무원이 함께 일하며 협업하는 경험이 쌓일 경우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업무도 특별지자체 사무에 포함하는 것을 시·도가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공항 업무까지 맡으면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는 시·도 최대 현안을 담당할 핵심 조직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 설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명칭, 사무소 위치, 담당 사무, 단체장 선임, 의회 구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면서 "시·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택인 만큼 지지하고 응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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