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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제동 항고, 헌법·국민 무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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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사연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정부는 사법부 결정 존중해 본안소송 판결까지 기다려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5일 오후 대구 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입구에 붙은 백신 방역패스 안내문구를 떼어내고 있다.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뜻을 밝힌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함사연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학습시설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사연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법리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켰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고 입장을 밝힌 정부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헌법과 국민을 바탕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정부라면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입장문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일부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함사연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이라는 하위 법규를 통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법부는 아무 역할 없이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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