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 위에서 돌에 묶인채 방치된 강아지가 발견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강아지의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강아지의 주인 A(50)씨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7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배수로 주변 빙판 위에 생후 2개월 가량 된 진도믹스견을 노끈으로 묶어 돌덩이에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가 '떡국이'라 이름붙인 이 강아지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약 8분만에 구조됐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게'는 제보영상을 SNS 등을 통해 공유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견주의 행동을 비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반드시 일번백계 해달라"며 "떡국이는 현재 기침증상이 있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유기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탄도호 근처 낚시터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랬을 뿐"이라며 "강아지를 데리러 갔지만 사라지고 없어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변 음식점 등에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등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됐다"며 "다만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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