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관위는 녹음 파일 유포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네티즌을 특정,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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