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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지난해 2천16농가에 8천736대 임대, 1억6천만원 감면

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분소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분소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2020년 4월부터 추진해 온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영주시는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위축, 농산물 가격하락, 외국인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시행, 총 2천16농가에 8천736대의 농기계 임대료 1억6천만 원을 감면해 줬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영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남부‧북부)에서 운영하는 43종 475대의 임대 농기계로 지역 내 모든 농가가 대상이다.

권영금 농촌지도과장은 "지역 농민들에게 2년간 1억 원 이상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해택을 제공했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격는 지역 농민들의 경영비 절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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