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오는 10일부터 K-2 군 공항 소음피해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 8만여 명이다. 대상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90 이상 95 미만은 월 4만5천원 ▷85 이상 90 미만은 월 3만원으로 구분되며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구청은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신암5동, 효목1동 주민은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또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동일 세대원은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확정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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