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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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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자리 잃었다" 주장

국립해양과학관. 매일신문DB
국립해양과학관. 매일신문DB

경북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부당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경북본부(이하 경북본부)는 12일 "전시와 운영, 해설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빌미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경북연대는 "해고된 4명 모두 정규직 전환대상자였다"면서 "용역업체 신규 입찰과정에서 과학관 측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북본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 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본부는 특히 "과학관의 중간 관리자가 민주노총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고용승계를 빌미로 조합가입을 강요했다"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들이 자체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경북본부 관계자는 "원청인 국립해양과학관 측은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측이 지속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과학관과 해당 용역업체는 업무평가와 면접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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