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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운영비보조 의무화, 공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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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체육회
대구시체육회

앞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된다. 대구시체육회가 지난 7월 특수법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한 데 이어 지역민의 건강과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한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에 발맞춰 지방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과제로 남았다.

12일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됐다.

이번 지방체육회의 지방비 보조 의무화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지원방식을 법제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한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온 국회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지역에서도 지역민들의 건강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우리시 체육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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