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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1분기 내 선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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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환경 당국 점검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조업정지 2개월 처분 받자 지난해 초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서
3차례 변론 진행, 14일 4차 변론…법원, 선고일 지정 여부 관심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와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가 벌이고 있는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의 법정 공방이 1분기 내 결론이 날지 관심이다.

13일 환경 당국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영풍제련소를 점검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 배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약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2020년 12월) 등을 거친 뒤 기간을 절반 줄여 약 2개월로 감경했다.

제련소 조업 중단이 국내 아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자동차 등 부품소재 산업 전반에 피해가 생기는 점 등이 반영됐다.

경북도는 2020년 말 행협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준비 기간 3개월을 부여한 뒤 이듬해 4월 1일~5월 30일까지 조업을 정지하라고 처분했다. 제련소 측은 지난해 초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경북도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해 6, 8, 10월 총 세 차례에 걸친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4일 4번째 변론을 앞뒀다. 통상 3, 4차례 변론이 진행된 뒤 선고일이 잡히는 만큼 4차 변론에서 선고일이 예고될 수도 있다.

이 경우 2월 혹은 3월쯤 1심 결과가 날 전망이다.

환경 당국은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물환경보존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하는데 제련소 측은 공장 부지 내에 유출됐을 뿐 하천 등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맞선다. 부지 내 유출된 폐수는 이중옹벽조 등 유출 방지 시설로 관리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를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련소 측이 이기면 그간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으로 처분 확정에 난색을 표했던 경북도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경북도가 승소하면 제련소 측이 항소를 제기, 고등법원 판단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유력하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열흘간 조업 정지를 해본 결과 그 이상, 2개월가량 고로의 불을 끄고 설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소 한 관계자는 "조업 정지 시 관로 내 잔존 원료 물질로 인한 설비 부식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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