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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영양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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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교육훈련, 신규채용시험 등 약속

영양군과 영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영양군의회 제공
영양군과 영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영양군의회 제공

경북 영양군과 영양군의회(의장 장영호)는 14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공무원 정원 반영 및 조정, 교육훈련 영양군 통합 운영, 신규채용시험 영양군 위탁 수행 등 인사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키로 약속했다.

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도 "영양군과 군의회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교류를 유지할 것이며, 양 기관이 상호 균형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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