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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출생부터 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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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지급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는 올해 출생하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영아수당 30만원을 매월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아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다만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 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돼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미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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