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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영양축협 직원, 6억원 횡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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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 뒤 자금 돌려 받는 수법
횡령한 돈은 스포츠 토토와 주식으로 날려

청송영양축협 전경. 전종훈 기자
청송영양축협 전경. 전종훈 기자

경북 청송군 청송영양축협 직원이 축협 돈에 손을 댔다가 덜미가 잡혔다.

17일 청송영양축협은 소속 A과장이 축협 돈 6억2천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과장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축협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조사업의 담당자였던 A과장은 타인 명의 6~7개를 빌려 허위서류를 꾸몄고 돈이 지급되면 자신의 부인 명의로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과장은 상위 직급에 혐의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모두 '전결' 처리한 뒤 자신의 결재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결국 A과장의 탈선은 축협 연말 결산 심의에서 드러났고 축협은 A과장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자산 압류 절차를 밟았다.

축협 자체 조사에서 A과장은 횡령한 돈으로 스포츠토토와 주식 등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012년에도 축협 돈을 횡령해 수개월 정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영양축협 관계자는 "A과장을 대기발령했고 17일부터 중앙회 검사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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