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담당 아동을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칠곡 모 어린이집 원생이 B(2) 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울자 2회에 걸쳐 손으로 아동의 오른발을 잡아 당겨 아동의 얼굴이 바닥에 쓸리게 했다. 같은달 14일, 19일, 20일에는 B군이 간식을 먹으려 하지 않자 아동의 왼팔을 강하게 당겨 넘어진 상태에서 끌려오도록 하고, 간식을 억지로 먹이고, 양치질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발로 손을 차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8일 C(2) 양이 낮잠을 자지 않자 검지와 중지로 아동의 양쪽 눈을 3회에 걸쳐 세게 눌렀다. 울음을 터뜨린 C양이 손사래를 치며 눈물을 닦자 다시 눈을 찌르듯이 누르고 이불을 가져와 아동의 얼굴까지 거칠게 덮어씌웠다. 같은달 20일에는 자신의 옆에 앉아 점심을 먹던 C양의 배를 갑자기 세게 밀치고, 식판을 치우고 배를 2회 밀치는 등 학대했다.
법원은 "A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훈육의 한계를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을 맡긴 보호자 신뢰를 배반했고 일부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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