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8일 전국 시·도지사에게 30만원 미만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질병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의 골자는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인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보상 심의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은 질병청장에게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는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하고 보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질병청 전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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