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거주 주택 구입자·전세 대출자, 건보료 확 준다

올해 7월부터…재산 신청서 제외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전세)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9년 10월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 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 금액을 평가해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 당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행 시기는 2022년 7월로 명시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주택 부채 공제 기준을 마련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주택 자금을 대출한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가 추후 이 같은 감면 혜택을 보려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증빙 자료를 갖춰 직접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부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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