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24일 오후 6시 28분쯤 신암동 대구공고네거리에서 마트 주차장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싼타페 차량을 보고 고의로 추돌했다.
A씨는 함께 차량에 탑승한 지인들을 포함해 대인 및 대물 보상으로 각각 433만원, 120만8천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내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7회에 걸쳐 5천225만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A씨는 상대 자동차가 차선변경을 시도할 경우 피할 공간이 충분해도 그대로 진행하거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또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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