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3년여째 확정 못해

이웃간 경계 다툼으로 합의되지 않아…두 차례 행정소송 후에도 미확정 상태

경산시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2016년 10월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2016년 10월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가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3년 9개월이 지났지만 이웃간 토지 경계 다툼 등으로 아직도 일부 토지에 대한 지적 경계(선)결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경산시 평산동 507-5번지 일원 평산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2017년 1월 지정돼 이듬해 4월까지 341필지 16만1천453㎡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아직 토지경계를 확정짓지 못한 문제의 땅은 평산동 681-27번지 국유지 도로와 그 주변이다. 이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중인 A씨와 B씨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선)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A씨는 오랫동안 점유해 사용중인 현재 도로의 현실경계대로, B씨는 도로의 폭을 넓혀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산시는 현장협의 때 이 도로를 점유해 건축된 A씨의 화장실 모서리 부분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경계 협의를 거친 후 2018년 1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경산시에 이의신청,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차례로 기각되자 2018년 경산시를 상대로 '경계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은 패소, 2심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은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경계설정합의서(법정서식)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A씨가 제출한 적이 없고, 현장협의 당시 작성한 '협의서'가 합의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시는 기존의 지적공부대로 등록사항을 정정했고, 이에 A씨는 지적재조사의 토지 경계결정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거쳐 그 경계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존대로 경계를 확정했다며 또다시 경산시를 상대로 '지적재조사경계확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은 지적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꼴이 됐다. 이 판결 이후 경산시는 지적재조사 경계 재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여전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법원의 2건 판결로 경산시의 지적재조사가 엉터리였음을 보여 주었다"면서 "시가 현실경계대로 경계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지적도의 경계대로 하겠다며 보복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는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패소한 것이지 현실경계대로 경계결정을 하라는 판결이 아니다"라면서 "A, B씨가 지상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경계결정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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