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이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을 누락시켜 제출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명단제출 요구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정의, 내용, 방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역학조사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방역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충분히 수긍한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3일 1심 선고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교인 명단 제출은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 방식이 아니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이 방역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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