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 급우에게 10여분 간 심한 욕설을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B(13) 군에게 13분 가량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아들의 돈을 갈취한 것 오해한 상태였다.
법원은 A씨가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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