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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男 신상 공개…27세 조현진

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조현진(27). 충남경찰청 제공
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조현진(27). 충남경찰청 제공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자친구 A씨의 원룸 화장실에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는 원룸에는 전날 고향에서 딸을 보러 간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그는 "(너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간 뒤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A씨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우발적 살해가 전혀 아닌 계획범죄"라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조현진의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및 주변 인물을 SNS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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