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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추락사…김형관 대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50대 근로자 사망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현대삼호중공업의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8시56분쯤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50대 직원 A씨가 직원 4명과 함께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하부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직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에 입사해 안전교육을 받은 뒤 17일부터 청소작업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는 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가 발생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전 구성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일주일 여 앞두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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