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호자 면회가 어려운 틈을 타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암 선고를 받은 피해자 A씨는 체력 저하로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워 한 재활병원에 입원했다. A씨의 가족은 코로나19로 병원 출입이 제한된 만큼 지난해 11월 말 간병인 B씨를 고용했다.
B씨는 자신이 과거 재활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A씨의 가족을 안심시켰고, 이들도 B씨를 이력을 믿고 간병을 맡겼다.
하지만 B씨를 고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익명의 제보자가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전해온 것이다.
A씨의 딸은 "지난 달 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면서 "병원에서 아버지가 폭언이랑 폭행을 받고 계신다고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고 해서 제보를 해 주셨다"고 말했다.

함께 전달 받은 동영상에는 B씨의 폭행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B씨는 "누워, 누워"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A씨의 머리를 세게 밀어 강압적으로 눕히고 두 팔로 제압했다. 또 다른 날로 보이는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때리지 말라'면서 두 손으로 비는 모습도 촬영됐다.
A씨의 딸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분을 쏟아냈다"며 "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죄스럽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A씨의 가족이 항의하자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런 일이 없다. 콧줄 뽑고 이마를 이렇게 눕힌 것밖에 없다.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A씨 가족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의 딸은 "B씨는 구속 상태가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간병일을 한다고 들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면회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족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간병인과 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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