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과 수사 중인 사안까지 방송을 허용했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앞서 MBC가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보도하지 못한 김씨의 여러 의혹과 수사 중인 사안까지 방송을 허용했다. 지난 14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 개인 의혹과 수사 중인 사안은 배제하도록 한 서울서부지법보다 방송 범위를 넓혀준 셈이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의 무속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직원 이명수씨와 통화에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최서원씨의 소개로 '기치료 아줌마'로 불린 무면허 의료시술업자를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 안으로 불러 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오방낭' 등 무속적 요소를 가미한 사실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앞선 서울서부지법보다 보도 허용 범위를 넓게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 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며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위조·왜곡·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 모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도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언론을 향해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거나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김씨의 평소 언론관 등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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