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 장기 12·단기 7년刑, 동생 집유

방조한 동생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죄질 나쁘지만 우발성 및 성장환경 고려"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 8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 8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서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2012년부터 함께 살아온 친할머니가 자신을 꾸짖자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할머니는 A군의 급식카드로 A군 형제가 먹을 음식을 사왔으나 밤늦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A군을 보고 '밤 늦게 무슨 커피냐, 너희들 먹을 간식인데 왜 심부름을 하지 않느냐. 스무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잔소리를 했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동생 B(17)군에게 할머니를 살해할 것을 제안하고 범행 직전 직접 갈아놓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A군은 할머니를 살해한 직후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동생이 만류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이후 할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A군의 죄책이 감히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매우 무겁고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다"고 꾸짖었다. 다만 "심리분석 의견 등을 감안하면 범행에 계획성보다는 우발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B군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하는 것에 동조하고, 지시에 따라 범행 과정에서 비명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집안 창문을 닫고 현관문 앞을 막아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형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성장환경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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