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 400개 업소가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229개소,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 171개소 등 총 400개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는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총 5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소고기 ▷콩·두부류 ▷쌀·떡류 ▷고춧가루 등 순으로 전체 위반 품목의 76.2%를 차지했다. 이러한 품목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의성 소재 A업소는 외국산 메주로 만든 된장 46t을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청송군 소재 B업소는 중국산 냉동고추를 국내산으로 속여 30t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단속됐다.
경북농관원은 수법이 조직적이거나 위반 규모가 큰 업주 4명은 구속 수사했으며 28건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엄정 수사를 펼쳤다. 위반이 잦은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은 소비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저녁 장보기 시간대 시료를 구입, 원산지 검정을 벌였다.
이윤형 경북농관원 유통관리과장은 "이달 31일까지 설 명절 대비 농식품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며 "단속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의심될 때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5만~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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