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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기준 110억원어치 ‘짝퉁’ 판매 4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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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이 110억여원 상당의 '짝퉁' 제품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샤넬, 버버리 등 유명 브랜드 상품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7일부터 이듬해 10월 8일까지 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샤넬 위조상표가 부착된 잡화 3천266점을 판매했다. 정품 가격 합계는 93억5천825만원에 달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A씨가 판매한 '짝퉁' 상품은 모두 5천여점, 정품가격 110억여원에 달했다.

법원은 "상표 위조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이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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