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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부시장에 뇌물 건넨 6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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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업체서 받은 1억원 전달 혐의
회사 자금 횡령도 유죄, "혐의 사실 인정 않고 반성 안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사업 허가에 도움을 받고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1억6천5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해 9월 1억원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김 전 부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 4~12일 김 전 부시장과 함께 간 유럽여행 경비 948만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전 부시장은 A씨의 청탁에 따라 이 사업의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구시 명의의 발전사업 허가 심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자부는 이 의견서를 참고해 2015년 8월 31일 사업 허가를 통보했다. 김 부시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횡령액수 및 알선수재액수가 크고, 뇌물공여로 인해 대구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부시장 처의 여동생 남편인 B씨가 이 연료전지 회사에 취업해 1천59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출근해 관련 직무를 수행했던 점, 이전 직장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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