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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부시장에 뇌물 건넨 60대 법정 구속

청탁 업체서 받은 1억원 전달 혐의
회사 자금 횡령도 유죄, "혐의 사실 인정 않고 반성 안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사업 허가에 도움을 받고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1억6천5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해 9월 1억원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김 전 부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 4~12일 김 전 부시장과 함께 간 유럽여행 경비 948만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전 부시장은 A씨의 청탁에 따라 이 사업의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구시 명의의 발전사업 허가 심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자부는 이 의견서를 참고해 2015년 8월 31일 사업 허가를 통보했다. 김 부시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횡령액수 및 알선수재액수가 크고, 뇌물공여로 인해 대구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부시장 처의 여동생 남편인 B씨가 이 연료전지 회사에 취업해 1천59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출근해 관련 직무를 수행했던 점, 이전 직장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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