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기업이 성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신설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성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판사 김태현)는 21일 A사가 성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성주군의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20년 3월 성주 용암면 용계리 임야에 1만8천355㎡규모의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 공장을 신설하려고 시도했으나 성주군은 이를 불허해왔다. 대상지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전용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A사는 성주군의 판단에 불복해 2020년 8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패소하자 항소했다.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회사가 공장신설을 구실로 임야를 사들여 석산을 개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A사가 공장 부지는 물론 주변 임야 57만500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돼, A사가 공장 신설을 이유로 임야를 사들인 뒤 실제로는 석산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21일 A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산림의 보전가치를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사가 공장을 지으려는 부지가 산림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에 다수의 공장이 있는 점 역시 해당 산림의 보전가치를 더욱 높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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