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신 맞는 위험이 더 커"…대구서도 방역패스 반대 소송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도태우·윤용진 변호사 등 원고 300여명
생활필수시설 효력정지 요구
의료계는 "중증화 예방 확인"…백신 효과 간과 말라는 입장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 및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조두형 영남대 교수, 도태우·윤용진 변호사 등이 24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에서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밀접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및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구시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원고측 대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도태우·윤용진 변호사를 비롯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법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 및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교수와 도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원고 1천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서울시만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고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당시 법원은 서울시 고시만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보면서 관련 조치도 서울시만 이뤄졌다. 소송을 대리한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에 제출한 이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서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흥 및 오락시설을 제외한 식당이나 카페 등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정지가 핵심이다.

윤용진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은 독성이 감기화됐다고 평가받는다. WHO마저도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에는 무용지물이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소년 대상 백신패스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반드시 대구에서 중단·철폐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조두형 교수는 "유럽에서도 다수의 국가가 방역 패스를 철폐하는 상황이다. 청소년 코로나 감염 사망자는 없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4건이나 됐다. 중증 이상반응은 500명이 넘는다. 이득과 부작용을 평가했을 때 납득할 수 없다. 또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돌파감염이 70%이상 일어나고 있다. 맞아도 감염이 되는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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