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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제도...전기차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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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고전원 전기장치·경고음발생장치 작동여부 등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나서
내년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매일신문 DB
한국교통안전공단. 매일신문 DB
2021년 12월 기준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2021년 12월 기준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등 운행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차 검사시 육안검사 및 절연저항 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누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장치 진단기를 사용해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 절연·작동상태 같은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또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 발생장치(저소음자동차가 시동·운행중임을 보행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소음을 발생하는 장치)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진 시 후방영상 장치 또는 접근 경고음 발생장치)의 작동상태도 확인한다.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도 달라질 예정이다.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행기록장치(자동차 RPM, 브레이크, GPS 자료를 전자식 기억 장치에 기록)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까지이고,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및 작동상태 불량 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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