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 공동노력을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 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 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비용 부담 등을 들었다.
위원회는 정부에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을 받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호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등을 지나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소한 정부 컨설팅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한 업체는 의무이행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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